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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매 시 부대 비용 | 소소한꿀팁(Feat.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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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이유는.. 지난 5월 25일 드디어 살면서 처음으로 아파트 매수하여 잔금을 치루고 등기까지 쳤기 때문이다.

쏴리질러잇~!

1년 동안 모은 월급 + 주식 수익 + 대출로

전세안고 직장과의 직주조건도 나쁘지 않은 위치의

소형 아파트를 매수했다.

어떤 조건에서 집을 골랐는지는 기회가 되면 별도로

포스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원래 나는 아파트가 물건을 살 때처럼

'돈만 주면 살 수 있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 동안 월세, 전세집 구하는 건 해봤지만

 

주택 매매는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한 계약이면 끝

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큰 오산이었다.

역시나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재산을 소유한다는 의미이고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공식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인 '나'에게

이전된다는 등기 절차가 필요하다.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물론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지사..

서론이 길어졌다.

따라서 주택 구입 시, 들어가는 첫번째는 취득세다.

작년 7·10 대책으로 인해 취득세법이 대폭 조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는 세계 최저 수준이나 취득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택 보유 시 지불해야하는 세금을 종합해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7·10 대책으로 인해 변경된 취득세법

보유 중인 주택 수, 조정/비조정지역,

개인/법인에 따라 취득세가 대폭 조정되었다.

(조정이라 쓰고 인상이라 읽는다)

7·10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취득세가 대폭 인상되었다.

나와 같은 1주택자의 경우, 동일하지만 말이다.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1.1%이다.

취득세에는 취득세(1%)와 함께 지방교육세(0.1%)가 포함되기 때문에 1.1%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비라고도 부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네이버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상한 요율을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중요한 점은 상.한.요.율 이라는 점이다.

즉, 부동산을 통한 매매계약 시, 최대로 지불하는 중개수수료이며 협의를 통해 그 이하로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때, 반드시 중개수수료 지불에 대한 이력관리와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것..!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론에서도 언급했었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비용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무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을 의뢰하는 것과 직접하는 셀프 등기 방법이 있다.

나는 주택 매매가 처음이긴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파트 매매를 수없이 많이 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공부도 할 겸 셀프 등기로 진행했다.

셀프 등기로 진행하고싶다고 얘기 했을 때 부동산에서 챙겨야할 게 만만치 않다며 만류했지만,

법무비도 아깝고 나는 무엇이든지 일단 해보고 판단하자는 경험주의자이기도 해서 셀프로 진행했다.

처음이라 굉장히 어려웠고 놓친 부분이 있어 관할 등기소도 한 번 재방문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다음에 셀프 등기 후기에 대해서도 포스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들어가는 비용

-국민주택 채권매입비용

-정부수입인지 비용

-등기신청수수료

-+)법무대행 시 법무비

따라서, 최종적으로 내가 매수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주택 매수 시 총 부대 비용에 대해 적어보면,

※나는 무주택자였으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아파트를 매수했다.

1. 매매가(전세안고 매수 시, 매매가-전세가)

+선수금(매도인에게 지급 후 향후 매도 시 매수인에게 돌려받는 금액)

- 장기수선충당금(매도인에게 우선 받고 보관 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하는 금액)

2. 취득세 매매가의 1.1% = 330만원

3.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매가의 0.4%(상한요율) = 120만원

*나는 부가세와 10만원 네고. 110만원

4. 국민주택채권 매입 = 106,790원

5. 정부수입인지비용 = 15만원

6. 등기신청수수료(셀프등기 e-form이용) = 1만 3천원

7. 법무비 = 0원(셀프 등기)

따라서 1번 매매가를 제외하고 부대 비용으로 총 4,669,790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물론 이 금액은 같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도 주택 보유수와 매매대상물의 소재지에 따라 취득세에서 차이가 있고

부동산 중개수수료에서 차이가 있으며 법무비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오늘은 주택 매매 시, 추가로 들어가는 부대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 처음 내손으로 직접 주택을 매수해보면서

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가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나 소유권이전등기 시, 정말 많은 서류를 챙겨야했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쭉 해보면서 단순히 중개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고

다음에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뭐든지 한 번이 어려우니 말이다.

다음에는 셀프 등기 절차와 후기에 대해 포스팅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