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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 셀프 등기 후기 | 꿀팁_(5)정부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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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지난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이어 

정부수입인지 발급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 한다.

 

구글에 정부수입인지 검색 혹은 아래 URL로 접속!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는 정부수입인지 납부서비스이며

 

발행 형태에 따라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으로 나뉜다.

 

우리는 종이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로그인 후 왼쪽 상단에 "구매" 클릭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는 1.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은 아래의 납부가능 세입금의 인지세 확인!

 

매매가가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나는 매매금액이 3억원이었으니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 해당.

 

따라서 150,000원의 전자수입인지 구매가 필요하다.

 

 

 

현재는 납부 가능한 시간이 아니라고 나오는 이유는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365일 납부가 가능하나 00:30~22:00까지만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

 

결제 수단으로는 본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여카드사는 이하 참고!

 

 

 

 

 

결제 한 후 바로 출력해주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별표 다섯 개!!!!★★★★★

 

전자수입인지는 출력물이 원본이므로 1회만 출력 가능하며 재출력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

 

컴퓨터 및 주변기기(프린터)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한다.

 

 

출력이 잘못되었을 경우, 취소 및 환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한 인지를 환매해야되는데

 

결제 금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이 아닌 최소 수수료가 있다.

 

환매 방법도 꽤나 까다로우니, 한번에 잘 출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테스트 출력을 한 다음 출력하는 것을 추천한다.

 

최종적으로 발급내역 조회를 통해 발급한 수입인지 이력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준비물에 납부 영수증 항목이 많아 납부 영수증을 출력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나 또한 그랬다..)

 

납부 영수증이 아닌 아래와 같이 생긴 납부한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해서 가야된다는 점을 명심!!

 

 

 

 

이로써 전자수입인지도 클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