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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취득세 납부다.
취득세 또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신고하기 메뉴에서 취득세 - 부동산을 클릭!
유상취득(농지 외)에서 신고 클릭!
신고서 작성 클릭!
관할자치단체에 본인이 매수한 목적물의 관할지역을 선택한다.
신고필증 확인하는 방법은 오른 쪽 도움말을 참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오른쪽의 URL을 클릭하여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물건지의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한다.
신고 이력 조회 클릭!
시군구,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입 후 로그인을 클릭!
이때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언제적 공인인증서냐 하오..)
아무튼.. 로그인을 하고 나면
필증 인쇄를 누르면 신고필증 확인이 가능하다.
신고필증의 상단에 관리번호가 적혀있다.
관리번호를 확인했다면,
다시 위택스로 돌아와서 신고필증관리번호를 입력 후 검색!
이후 납세자 인적사항 기재.(매도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인 경우 매도자와의 관계는 기타)
부동산 내역 기재.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신고일자를 기입한 후 최종 조회를 하면 자동으로
납부할 취득세가 계산된다.
최종적으로는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준비물은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고필증을 jpg 파일로 첨부해야한다!!
서류까지 첨부하고 나면 취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며
아래의 "즉시납부"를 클릭하여 취득세 납부가 가능하다.
취득세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데 이 때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제휴 카드사가 정해져 있다.
14년 7월에 올라온 글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결제할 때 최신으로 무이자 할부되는 제휴 카드가 별도 창으로 떴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인 필요!
납부를 완료하고 나서 납부결과에서 납부확인서
즉,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다.
이로써 취득세 납부 및 납부영수증 출력까지 클리어!!
이제 최종관문인 등기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다.
다음 포스팅에서 셀프 등기의 마무리,
등기신청서 작성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포스팅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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