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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말 정말 마지막 단계,
위임장 작성이다.
앞서 절차에서 언급한 바 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할 경우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으나
모름지기 등기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권리가 이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매수인 혹은 매수인의 법무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는다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마찬가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한다.
참고로!!
상단의 탭중에
자료센터 > 등기신청서 양식 > 부동산등기 > 위임장
경로에서의 완전히 비어있는 포맷을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나는 e-form으로 등기신청을 한 사람이라면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
작성관리 > 제출관리 > 검색
을 누르면 내가 작성한 이폼 양식을 볼 수 있고
위임장 작성 및 출력 기능이 별도로 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할 경우
직접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작성이 수월하다.
나 같은 경우 매도인이 4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매도인 4명과 나를 포함하여 총 다섯명이 리스트에 나오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단 위임대상정보에는
당연히
매도인 - 위임인
매수인(나) - 대리인
이 될테니 위임대상자정보에서 공동명의인 물건이라면 매도인을 한명 씩 클릭하여
위임인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매수인(나)를 대리인으로 선택!
그럼 최종적으로 이런 위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별표 다섯개★★★★★
위임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초본 혹은 주민등록등본상주소와 위임장에 기재된 주소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출력 후 추가로 기재가 필요하다.
(나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누락되어 이동만 왕복 3시간 거리의 관할 등기소에 한 번 더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보자,
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 조퇴구 조퇴로9길 9, 504호 (조퇴동, 조퇴 A빌 B동)
출처 입력
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위임장에는
서울특별시 조퇴구 조퇴로9길 9, 504호 (조퇴동)
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무엇이 빠졌냐하면.... 바로 조퇴 A빌 B동과 같이
건물 명칭이 등본상에는 기재가 되어 있어서 수정해야 된다는 것.
이 경우, 반드시 수정해서 제출해야한다!
출력해서 별도로 펜으로 기재할 경우 기재 후
자필로 기재한 부분에 날인(도장)을 찍을 것!
따라서 혹시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기재된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등본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팁!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나 같은 경우, 매도인이 공동명의인으로 4명이었기 때문에
위임장이 한 페이지에서 끝나지 않고
페이지가 두 장으로 나뉘어져 넘어갔다.
이 경우!!!!
반드시 잔금일 부동산에서
1페이지와 2페이지 사이에 매도인 모두와 매수인(나)이 간인을 해야한다!
(※간인 : 분리된 두 면의 서류 등이 서로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양쪽에 걸쳐 찍는 도장)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물론, 등기처리의 경우 관할 등기소의 권한인지라
등기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재수 없으면.... 매도인에게 다시 도장을 받아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만약 나는 서울에 거주하나 매도인이 지방에 거주한다?
ㅆ...
아무튼 이렇게 지금까지 포스팅한 긴 절차를 따라 서류를 챙겼다면
드디어....
진짜진짜 서류 준비는 완료다!!!
쏴리질러잇~!
이제 모든 서류와 영수증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참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 서류 제출 전 팁!!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를 따르면 빠른 업무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등기신청서 편철순서
등기신청서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매매목록 > 위임장 >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초(등)본
> 건축물·토지(임야)대장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매계약서 > 등기필증
이렇게 편철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제 제출하고는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챙겨야되는 것이고
만약 됐다고 하면 귀가하면 되지만,
여기서 해야할 한 가지가 더 있다!!
등기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나고
등기가 완료될 경우, 등기완료통지서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직접 관할등기소 방문 혹은 우편수령이 가능하다.
당연히, 등기소에 다시 방문하는 것보다
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 편하니
등기신청 접수 시, 우편 송부로 받겠다고 요청해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나 같은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서 등기를 진행했는데
우체국에서 우편 봉투 구매 및 등기 비용을 지불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도 참고!
이때 우체국에서 우편봉투비용
200원인가..500원인가 현금밖에 안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으니 천원 정도 현금은 챙겨서 가는걸 추천한다.
아무튼 이렇게
셀프등기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려 한다.
셀프등기 후기를 포스팅하기로 마음먹고
이 글을 읽을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해보았었다.
물론 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와 같은 사회초년생이나 혹은 신혼부부 등
한두푼이 아깝고 소중한 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글재주가 없지만,
최대한 자세하게 썼으니
조금이나마 셀프 등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셀프 등기 관련하여
부족한 글 읽어주어 너무 너무 감사하며 다음에는
내집마련 시 내가 어떤 기준에서 매수까지 결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포스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모두 내집마련 혹은 성공적인 투자해서 다 같이 부자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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